CCTV 영상 열람 거부했다가 과태료…"경찰 신고 필요? 정당한 사유 아냐"
CCTV 영상 열람 거부했다가 과태료…"경찰 신고 필요? 정당한 사유 아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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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
[서울=뉴시스]송혜리 기자 = #A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폐쇄회로카메라(CCTV)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무소는 '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'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,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.수협 연봉
#B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돼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, 다른 고객도 포함돼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카드 연체시
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. 이처럼 CCTV에 촬영된 본인의 영상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전복
수 없다. 특히, '경찰 입회 필요', '경찰 신고 필요', '영상에 타인 포함' 등은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stx
TV 설치·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매년 3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,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행동 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제작·배포하고 주1500만원 대출
의를 당부했다.
개인정보위에 따르면,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2023년 520건, 지난해 342건이 접수됐다. 2023년에는 '안내판 미설치'가 전체신용불량자 급여
신고의 53.8%(280건)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비중이 26.3%(90건)로 크게 줄었다. 반면, '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' 관련 신고는 같은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
기간 37.5%(195건)에서 53.5%(183건)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
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·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으cma고금리
로 ▲ 사생활 공간(비공개 장소) CCTV 설치 금지▲공개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▲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등을 안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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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, 시설관리,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목욕실·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신용회복중 대출
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.
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.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.
마지막으로 CCTV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, CCTV 운영자(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)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이때 거절 사유로 '경찰 입회 필요'나 '경찰 신고 필요' 또는 '영상에 타인 포함'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. 참고로,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,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.
개인정보위는 “CCTV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·처분하다보면 음식점, 소규모 병의원,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"면서 "CCTV 설치·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,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"고 당부했다.
☞공감언론 뉴시스 chewoo@newsis.com